세금·세무
주택을 소유하면 1년에 한 번씩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1년에 한 번 돈을 내야하나요?
그 세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당 금액이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을 보유중일 때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며 이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에 따라 고지가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한번 더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