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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주택을 소유하면 1년에 한 번씩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1년에 한 번 돈을 내야하나요?

그 세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당 금액이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을 보유중일 때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며 이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에 따라 고지가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한번 더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