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를 차후에 법적인 책임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시대적 배경을 1212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상을 하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는데~
이 1212사태에 대해 후에 법적인 책임을 물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며 박정희와 경호실장인 차지철을 총으로 쏴서 죽였고 이의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합수부장에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임명되었으며 다분히 감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군 상부로부터 눈밖에 나서 육군참모 총장인 정승화 대장은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부로 전출시키고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장태완 소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보안사 도청에 의해 전두환에게 알려졌고 전두환은 자신을 동해경비사령부로 전출시키려는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정승화 대장을 내란방조죄로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체포구금합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안히무인으로 모든 정보를 장악한 신군부의 폭거입니다. 소장이 대장을 체포하는 하극상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감행한ㅇ것이 12.12군사반란입니다. 5.18군사재판에서 쿠데타에 대한 단죄를 내렸지만 12.12는 예비쿠데타로 간주되어 명명만 군사반란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두환은 보안사 사령관과 중앙정부 부장으로 2개의 정보기관장에 겸직 임명, 12월 20일 계엄보통 군법회의 1심과 1980년 1월 21일 2심에서 박대통령 시해 혐의로 체포된 정보부장과 정보부 박선호 의전 과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80년 1월 군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 공사석에서 12.12군사 반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 군부가 정권장악의 고두로 이용될 준비가 갖추어지며 미국과의 관계는 신군부의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군사령관 존 위컴장군은 군사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 5월 18일부터 이에 항거한 광주민중항쟁이 발생,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5월 24일 김재규 등 박정희 피살 관련자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심판으로 처형,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 8월 27일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 이후 국보위는 헌법을 개정, 제 5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진압군- 육군본부 참모차장 윤성민 중장은 1군사령관으로 전보 되며, 병력 동원에 가장 적극적이던 수경사 사령관 장태완 소장은 3개월 복영 후 이등병으로 강등, 강제 예편되고 가택 연금을 당하며 유일하게 휘하 부대를 동원한 특전사령관 정병주는 소장은 보안사 취조실을 거쳐 강제 예편,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반란군-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 규정,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릅니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으나 국내의 혼란을 우려해 기소 유예 처분한다 발표, 12.12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청구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으며 이후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제정,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서며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사건에서 내란 혐의로, 2월 28일 12.12사건에서의 반란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고등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대법원은 12.12군사반란에 대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한죄를 인정, 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 할수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해이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수 없다 판시합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구테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고발로 이어집니다. 1994년 12월 검찰이 국내 혼란을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 그리고 기소 유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1995년 1월 기소 유예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검찰이 1995년 7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기소를 포기하자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검찰은 1996년 5.18 사건에서는 내란 혐의로, 12.12 사건에 대해서는 반란협의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 기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전두환, 노태우의 반란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