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신청 시 일일알바도 아예 불가한가요?
계약만료로 곧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일일알바같이 3.3프로 떼이는 그런 알바도 하면 바로 실업급여 수령이 끊기나요?? 주식 수익같은 건 상관없나요? 어떠한 수익도 생기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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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어떠한 수익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야하는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수익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미신고 했다가 추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으나 10일 이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이 발생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