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안받았는데 보증보험 가입해도 채권양도통지를 하나요?

전세대출을 안받고 전세계약 후에 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기관(hug등)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나요?

그럼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증기관에 지급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임차인에게 주게되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청구할 일이 없게되서 끝나는 구조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기관(HUG 등)은 향후 대위변제 시 구상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되며, 이에 따라 법적 대항력을 갖추고자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하지만 계약 만기가 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채권양도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 본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무사히 반환받게 되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일이 없어지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과 보증보험의 효력은 목적 달성으로 자연스럽게 소멸하며 모든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