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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연말정산 했을때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450만원정도되는데60세 미만, 소득요건 충족하는 엄마를 같이 부양가족에 넣고 신고하려고하니신용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소득공제액이 400만원으로 더 낮아집니다.과세표준이 더 높아져서 결정세액이 더 높아지던데 혹시 이유알 수 있을까요?아니면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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