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려말에 과전법이 세금을 내지 않던 농장에 대하여 과세를 해서 국가의 수입을 증대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이러한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뀐 계기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과전들이 수신전 휼양전 등의 이름으로 세습되면서 토지가 부족해지고 공신전이 발급되면서 더더욱 토지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공신전을 제외한 전직 관리들이 받던 과전이 회수되고 수신전 휼양전도 폐지되어 오로지 현직관리만이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고려말 전시과처럼 공급이 수요를 이겨내기 못하는 상황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12년에 현직 관료에 한정해 과전을 부여하는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직전 1466년(세조 12년) 과전법의 폐단에 대한 제2의 타개책으로 나타난 토지 제도인 직전법에 따라 지급한 토지이다. 직전법이란 현직·전직의 모든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점차로 세습화된 과전을 폐하고, 그 대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지급하자는 제도이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전(田)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수신전(관리의 미망인을 대상으로),
휼양전(관리의 어린 유자녀를 대상으로 세습을 허락한 토지)으로 인하여
결국 국가 토지의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