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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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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차사고로 보험가입 차량을 폐차 하였고 일자는2006.9.7.이고,보험기간은2006.2.7.부터2007.2.7.이며 보험료는 344,590원 입니다. 이경우 보험을 해지할수 있는지요. 보험해지하면 보험료 환급은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사는 약관에 의거 보험사고로 대인.대물 배상후 보험해지하면 보험료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데 , 보험약관 몇항, 몇조에 근거하는지 알고 싶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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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험해지를 할수있습니다.해당보험사에 약관을 요구하시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7일 폐차증명서 제출하면 이 날짜로 해지처리되어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보상여부와 관계가 없고, 긴 세월이 지났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 보험사와 폐차사무실 등등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를 할 경우 폐차증명서에 확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