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함바집(한식뷔페)을 운영하는데요.
당일 오전에 음식을 만들고 보통 점심 장사를합니다.
그런데 자주 남는 음식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이 음식들은 냉장고에 있거나 손님들을 위해 나간 음식이 아니라 제조만 해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남은 음식들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기부를 하고싶습니다(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
다른 공간으로 이동(예, 차로 30분거리)해서 기부를 한다면
이건 식품 위생법(다른법도 괜찮습니다)상 문제가 될까요??
빵이나 떡같은류도 많이 남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제한
남은 음식을 기부하려면 음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기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이라도, 조리 후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한 음식 기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음식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기부처(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송 시 조건
음식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상태 유지 등 온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치
음식 기부는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자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기부 관련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부처에서도 음식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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