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보유 사장사들 복잡해진 셈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상냥한물수리188
상냥한물수리188

식품위생법 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함바집(한식뷔페)을 운영하는데요.

당일 오전에 음식을 만들고 보통 점심 장사를합니다.

그런데 자주 남는 음식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이 음식들은 냉장고에 있거나 손님들을 위해 나간 음식이 아니라 제조만 해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남은 음식들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기부를 하고싶습니다(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

다른 공간으로 이동(예, 차로 30분거리)해서 기부를 한다면

이건 식품 위생법(다른법도 괜찮습니다)상 문제가 될까요??

빵이나 떡같은류도 많이 남는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식품위생법의 제한

      • 남은 음식을 기부하려면 음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기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손님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이라도, 조리 후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부 가능한 음식 기준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음식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전에 기부처(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운송 시 조건

      • 음식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상태 유지 등 온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조치

      • 음식 기부는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자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기부 관련 절차를 확인하세요.

      • 기부처에서도 음식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