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한 금액들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부담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직원)에 대한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하게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2.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3.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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