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 항고를 했는데 처음봐서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입니다.
2021년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 고소 후 '형사조정'
2023년 형사조정 금액 미변제로 민사진행
2024년 11월 채무불이행자명등재신청
2024. 11. 29. 피고쪽이 변호사선임 (사유 : 파산 신청 하였다)
2025. 1. 2. 결정 및 1.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2025. 1. 10. 피고 항고 (2025라 **** 이라는 사건번호)
2025 . 1. 13. 법원에서 피고한테 송달료랑 내라고 보정명령
2025. 1. 13. 법원 :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2025. 1. 15. 피고가 송달료 납입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형사 조정된 금액이고 1원도 안줘서 채무불이행자명부 하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1월 13일에 결정이라고 났는데, 피고는 인지송달료를 2일 후인 1월 15일에 납입을 했습니다.
이게 끝난 건지 정식 재판을 한다는 건지 초짜라 잘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 에서 조정된 금액인데 이게 "파산" "면책" 이 되는건지도 의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현황 분석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 대해 피고가 항고한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항고할 수 있으며, 이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났다는 것은 피고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형사 조정과 채무의 성격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에서 합의된 금액은 민사상 채무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
파산과 면책 관련 검토형사조정에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기 고소 후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채무의 성질을 고려한 면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재 절차의 진행 상태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이 났고, 피고가 송달료를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는 항고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항고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본안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 방안항고 절차 모니터링
항고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추가 보정명령이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절차 대응
피고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므로,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채권신고를 하고, 면책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안 검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별개로, 다른 강제집행 방법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에서 면책 제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