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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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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손상각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년 3월 31일

금액 : 330만원 부가세포함

사유 : 파산.회생,폐업등

질문1: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언제부터 부가세 경정신고가 가능할지

질문2: 대손세액공제를 받지않고 대손상각비로 부가세포함 경비처리시

2024년도 장부에 반영이 가능할지 ( 언제부터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받으시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가액 전체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손 사유가 파산이라면 파산종결결정일(혹은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상 제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