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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페리카나189
태평한페리카나18923.02.02

연말정산 세금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대금 합하여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할때 한도를 얼마로 기준해서 연말정산에 계산이 되는지요.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 세금계산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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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제목의 연말정산 세금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대금 합하여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에 규정 및 수식 첨부하니 계산 해보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에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

    카드) ×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80%)

    * ’22.7.1. ∼ ’22.12.31.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

    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등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상반기)) × 4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 상반기)) × 80%

    ⑦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 20%

    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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