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쏘카 자기부담금 면책 거부의 건
쏘카를 12일에 4시간 정도 빌리고 반납했습니다.
21일에 쏘카측에서 경찰서로 제가 운행한 차량의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24일에 경찰서 방문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경찰 측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접촉(후면주차 당시 앞에 주차된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제가 운행한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긁었습니다.)으로 난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된 차량에 관한 손괴 범칙금만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쏘카 측은 대여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로 접수하여 수리비+휴차비+패널티를 모두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통화 당시, 제가 사고를 낸지도 몰랐던 상황이라 신고를 못 했던 것임에도 모두 청구하는 것인지 쏘카에 물어보니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쏘카는 경찰 조사 후 연락을 달라고 하여 조사 종료 후 연락하였는데요, 오늘 위 세 항목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선량한 운전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조수석을 긁혔기에 억울한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사고 범위를 봤을 때는 미신고로 보는 게 맞다고 계속 약관을 말하는데요.
예약 당시 저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선택해 제일 비싼 보험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으며 인지하기 어려웠던 접촉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상황에서 쏘카측에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 전체 비용을 다 청구하겠다고 하는게 억울한데요.
저는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리비+휴차비+패널티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