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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직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통근거리가 너무 먼 직원의 출근을 돕기위해, 회사에서 직원이 묵을 원룸의 월세 보증금 천만원을 대신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원룸을 임차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과, 임차인을 그 직원명의로 하고 그 직원에게 장기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천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회사를 이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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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직원명의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가 원룸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택제공으로 보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조금 더 바람직한 방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의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회사에서 직접 사택목적으로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소액주주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계정과목은 보증금이 되는 것이고, 직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해줄 경우에는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계정과목의 차이지, 세법상으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해줄 경우에는 대여금이 아닌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연이자율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는

    법인세법상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복리 후생 목적으로 회사가 임차사택을 마련시 전세보증금의 자산 항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차를 지원하고자 저리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에는 (직원)대여금 계정과목이 발생할 것 입니다. (계정과목 명칭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형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일 경우 전세금과 달리 소액의 이자가 발생하므로 전세금보다는 다소 나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더라도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좋은 회사에 재직하여 다행이란 생각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