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펜션 이용시 추가결제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추가금액과 부대시설이용 (바베큐, 수영장) 이 모든 비용을 현금 이체 결제하는데 금액이 2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이모든 비용 현금영수증 요청 가능한가요?
법적 의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만약, 끊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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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추가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