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조회 및 상속에 관하여
군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 부동산에 대한 의의 제기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라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땅의 명의자의 자손과 실제 소유하고 있었든 자손들에게 의의제기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홍길동이란분의 저의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매도하였다는 과정을 전재 하에/ 매도. 매수한분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음. -
등기는 옮기지는 않았고 외할아버지께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한것은 20년도 넘었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제는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상속을 받고자 하는 분이 저의 외삼촌 이신데
외삼촌의 형제가 여러분 계시고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계시기에 저의 형제에게
이에 대한 땅 소유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사 여부를 묻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등기상의 홍길동씨란 분들의 자손에게도 이러한 우편은 발송한것 같구요.
저의 외할아버지는 실제 농사를 짓고 저의 외삼촌 되시는분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재산이라고 하여 조치법에 시기에 등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바 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홍길동이란 분의 소유의 땅이 외손자 손녀인 입장에서 우리와 연관있는것을
증명할 길은 없는 사항인데
다만 외할아버지의 딸인 어머니의 아들딸의 입장이란것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를 내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길동이란 분의 자손들이 저의 외할아버지의 땅이라고 의의 제기를 안한다는
입장이라면 그때는 저의 외삼촌에게도 등기가 등재될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의의 제기를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