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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제비273
강력한제비27321.05.18

자유사업소득계약서와 일반근로계약서의 차이는 뭔가요?

단기 근로를 하던 곳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명입니다

4월 8회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일용직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 두 내용 사이에 약 7% 가까이 세금이 차이나는데, 각각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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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두 내용 사이에 약 7% 가까이 세금이 차이나는데, 각각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차이가 납니다.

    3.3퍼센트 공제하면 이것으로 끝이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를 많이 공제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이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유사업소득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일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계약서의 경우는 3.3%로 공제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공제하기 떄문에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8회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4대 보험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한 일용근로로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므로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