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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3

상용직근로자 확인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입사하고나서 얼마전에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라는걸 알게되엇습니다. 처음 4개월간은 월급에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상용직근로자로 변경한다고 추가로 세금부분을 6만원가량 더 공제가되어 받고있습니다. 상용직근로자로 변경된 부분에대해 확인방법에대해 물어보아도 회사에서는 되어있다고만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적용된 부분에대해 근로자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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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여도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입니다.

    이전에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확인신고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만 이루어 진것으로 보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산재edi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