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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물범180
자비로운물범18021.12.28

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 시 자동 상용직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본직장 외에 투잡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용직 알바는 한지 꽤 되었는데 소득세를 안떼고 있어 연말정산, 종소세신고를 안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된다고(원래 산재, 고용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으로 넣고있었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징수했습니다.

소득세가 발생을 안하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이 됐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하는것은 알겠는데

혹시 4대보험 납부를 하면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게된다면 상용직으로 소득세를 제한 뒤 급여를 받게 되나요?

투잡 인사담당자한테 슬쩍 물어보니 계속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고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고하는데

4대보험이 걸려있어서 어떻게되나싶습니다.

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할수없게되나요?

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될건 연말정산 준비 및 종소세 준비인가요 ?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이게 제가 일용직을 계속 한다해도 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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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할수없게되나요?

    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될건 연말정산 준비 및 종소세 준비인가요 ?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이게 제가 일용직을 계속 한다해도 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실상 상용직에 준해서 보험료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하여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하루 또는 1달 단위로 근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한달 8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되면 일용근로소득

    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의 간이세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4.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