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일용계약직에서 상용직 전환시 세금과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23.6.1 입사 후 같은 현장에서 1년이 지나 상용직 전환을 한다는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용직 전환 후 퇴직시 기존에 11%세금 떼던걸 20%가까이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23.6.1 부터 인지 24.1.1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전 프리랜스 계약직으로 4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였습니다. 작년(23년 종소세) 신고도 이번 5월에 신고했습니다. 상용직 전환시 23.6.1~12.31 까지 세금을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가정하면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할수는 없나요??(23년1월~5월까지 종소세 신고로 58만원 환급예정인데 누락부분 계산하면 대략 120만원 환급이라 ... 날리는 꼴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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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2024년에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시점에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