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이 경우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되더라도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