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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불곰29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속으로 3개월이상 근무해야 전환되는지
아님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다 다시 2개월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동일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이란 3개월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3개월 중 중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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