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연속 일용직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24년 11월/12월/25년1월 이렇게 일하면 3개월 연속으로 일하는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월/12월 2개월이고 25년은 다시 처음부터 1개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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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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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간의 연속성은 연도가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24년부터 일을 연속적으로 하였다면 1월이 되더라도 3개월이 유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본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는 연달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대로 24년도에 2개월 일하다 25년도에 다시 일하는것은 연속성이 없어 3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연속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고 노동법 상 기준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