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머니 소유차량을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유차량을 아들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경차 중고차를 구매해서 장애인 둘째아들 병원치료 받을때 사용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면허가 없고, 큰 아들은 면허가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가능한 범위로 보험 가입가는한가요?
된다면 대략 보험료는 얼마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아들 명의로 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아들에게 지분 1이라도 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경력이 없다면 보험료는 100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차량 명의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어머니 소유차량에 지분 1이라도 아들이 올라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합니다.
면허증과 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님 명위로 보험 가입하시고 운전범위를 최저 운전연령 만나이 이상 가족한정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도 꼭 가입하시고 운행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자 차량은 어머니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면허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설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