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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직원이 취식하기 위한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시

매장 내 근무하는 직원이 취식하기 위해 가져온 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났을 경우

해당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식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식품일 경우에도 추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 취식용으로 위해 가져온 것에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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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가져온 식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과는 관련된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식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