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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대하게만드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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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항목 사용

통상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진료비가 청구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 명세서를 보니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많이 사용한게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제이블루주, 아르믹스주와 같은 영양수액이 많았구요. (금식 상태였으므로 어찌보면 정당한 처방같아보이기도 합니다.)

동의 당시 혹시 몰라서 서류를 찍어두었었고,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항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체크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병원이 특정될까봐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급여약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병원 경험이 많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식 중에 영양제 투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청구하는 경우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항목별 내용을 기재되어 있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올해 1월에 정부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비급여 진료 진행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가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구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623개 가격공개 항목만 의료기관이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비급여 진료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동의 없이 시행된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명세서에 기재된 비급여 항목이 동의서에 체크되지 않았다면 병원이 동의 없이 진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필요한 금식 상태에서의 수액이라도 비급여 약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급여로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서를 사진을 잘 찍어두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연락해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사용에 대해 설명요청을 하시고 명세서와 동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의 설명이 불충분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공식 민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필요시 의료소비자단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비급여 약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위급 및 응급상황에서는 예외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비급여 치료에 대하여는 환자의 동의 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의하지 않은 치료에 대하여 환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처방 전에 고지를 했을건데요.

    만약에 안했다면 이를 문제 삼아 따져 볼 순 있으나

    금전적인 부분에 이득을 취하긴 힘드실거예요.

    일단 병원에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검사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고 동의가 없이 시행되었다면 의료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 없이 사용된 비급여 진료는 부당청구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수액 등의 비급여 처방은 치료 목적과 동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기관 문의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비급여 항목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양 수액(제이블루주, 아르믹스주 등)처럼 치료 목적 외의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 비급여 약물은 사전에 비용과 사용 여부에 대한 환자 동의를 받는 것이 의료기관의 의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병원에 진료비 명세서와 찍어두신 동의 서류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고, 병원 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세요. 병원 측의 답변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소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