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관련 질문드려요

DC형 퇴직연금을 보증금관련으로 인출하려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필요하다고 할 때 퇴직금연금 2천만원이있습니다.전액 인출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계약금 제외 900만원만 인출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DC 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할 때

    전액 인출을 다 못함이 큽니다.

    금융법의 따라 많은 돈을 한 꺼번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용도와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보증금 목적의 인출은 ‘무주택자의 전세 또는 주택 구입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인출 가능 금액은 본인 적립금 한도 내에서 실제 필요 금액만큼 가능해요 즉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퇴직연금 계좌에 2,000만 원이 있다면 필요 금액인 1,000만 원을 전액 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운용사에 따라 ‘계약유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예: 900만 원)만 인출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 운용 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인출 시에는 보증금 계약서, 무주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고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