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용도와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보증금 목적의 인출은 ‘무주택자의 전세 또는 주택 구입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되며, 인출 가능 금액은 본인 적립금 한도 내에서 실제 필요 금액만큼 가능해요 즉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퇴직연금 계좌에 2,000만 원이 있다면 필요 금액인 1,000만 원을 전액 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운용사에 따라 ‘계약유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예: 900만 원)만 인출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 운용 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인출 시에는 보증금 계약서, 무주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고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