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입니다. 직장내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고발을 당했는데, 이후 원만한합의로 사건종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징계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밀누설죄만 해당되나요?
직장내에서 가벼운 몸싸움으로 말썽이 있었는데 경찰고발이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내부징계 견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품위유지 위반명목으로 받은 징계를 인사담당자 실수로 내부직원 전체에게 공개가 되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원만히 합의도 된 상황에 징계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 징계가 전직원에게 공개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제가 이사람들에게 취할수 있는 죄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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