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고 퇴사 후 산재 신청에 대해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대표의 괴롭힘을 인정받고(노동청)

2022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6개월 정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다가

최근 퇴사한 회사와의 마찰(민사소송)로 다시금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기존의 병원 진료 기록 외 달리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