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해외 스피커회사에서 주문하고 인천공항으로 스피커를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끝까지 배송은 도와주지 않고 인천공항으로 배송까지만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대구라 인천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온 스피커를 택배사 끼고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무역 거래 계약 체결 시 운송/비용 조건을 공항 도착까지인 CIF,CIP,DAT 등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까지 배송 받기를 원한다면 계약 체결 시 사무실까지 인도 조건으로 하는 DDP(관세까지 수출자가 대납) 또는 DAP(관세는 수입자가 납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DDP 또는 DAP는 특정 지점까지 인도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으로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배송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수출자가 공항까지 밖에 물품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송 업체를 수배하셔야 할 것입니다.
운송 업체 수배 이전에 우선 수입 통관을 진행할 위탁 대행 업체(관세사무소)를 알아보셔야 하며, 관세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항공사 보세창고에 반입 된 물품 수입 통관 및 운송 요청 하시면, 관세사무소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운송사 수배하여 사무실까지 운송 진행 도와드릴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CIF 조건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CIF는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국내운송까지 포괄하여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약조건이 구매자의 항구나 공항까지다 보니 이렇게 운송이 끊히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추가비용을 지불하시고 국내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혹은 국내운송사를 통하여 인천공항 수취 후 전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국내운송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시고 대구에서 수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주의점은 인천공항에 도착시 수입신고가 필요한바 이에 따라,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계약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관에 미리 전화하시어 필요서류 및 필요사항들을 파악하시고 당일날 공항에서 물품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 저희 물품을 싣고 오는 항공기의 도착시간 및 화물의 도착위치(화물터미널), 운송장 번호, 대리 수령을 위한 위임장 등의 정보를 택배회사나 퀵서비스 회사에 전달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 대리수령 여부 등이 가능할지 여부는 택배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에 있는 택배회사(한진택배, 경동택배 등)에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택배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신 경우 퀵서비스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무실이 대구에 계신다면 인천공항 내 수령지가 명확치 않을텐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보낸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만 수령지를 정하였다면 택배사등을 통해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한 택배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동택배 등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천공항까지만 배송된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국내 배송 부분은 국내 택배 업체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hanjin.com/kor/CMS/DeliveryMgr/Reserve5.do?mCode=MN027
https://www.cjlogistics.com/ko/tool/parcel/reservation-gener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