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여행 중 여행자보험 꼭 필요한가요? 가입해야 할까요?
기차여행을 계획 중인데 여행자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장거리 기차여행이고, 혹시 모를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단거리 여행은 아니라서 더욱 신경이 쓰이네요.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짐을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ㅠㅠ 여행자보험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차여행에 특화된 보험 상품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차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여행자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필요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고 도난이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분실보장 같은 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다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차여행에 특화된 상품은 별도로 없고, 보험사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되도록이면 보험료 차이가 크기 않으니 풀담보로 가입하시고, 실손부분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면 몰라도 국내 여행을 위한 보험이라면...
대부분 보상이 상해나 유실, 도난 보상을 위해 가입을 하죠.
도난의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고가의 물건이라면 가입을 해도 좋지만 고가의 물건이 따로 없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비 보험도 있다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차 여행의 경우에는 코레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기차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기차여행 중에 물건을 도난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폴리스 레포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없다면목격자 확인서로 대체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경찰서 보고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목격자 확인서 경찰서 레포터도 없다면 사고 경위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기차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물품 가액을 측정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난 당하거나 분실되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기차가 연착된 경우에는 코레일 자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기차 연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차 여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코레일 측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이나 해외ㅏ 여행시 여행자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위;험에 대비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