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고가 났어요 과실여부 궁금하네요.

전 직진이고 상대방도 직진이고 상대차가 우측차인데 제가 쪼금진입이돼서 보조석 타이어가 내려앉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하네요.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제가 많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선진입했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사거리 형식이면 교차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측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기본 6:4 정도로 우측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