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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놀대디
깜놀대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고가 났어요 과실여부 궁금하네요.

전 직진이고 상대방도 직진이고 상대차가 우측차인데 제가 쪼금진입이돼서 보조석 타이어가 내려앉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하네요.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제가 많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선진입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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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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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사거리 형식이면 교차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측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기본 6:4 정도로 우측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