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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살모사275
강한살모사27523.01.16

지하주차장에서 사고시 주통행로 우선순위로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을때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입니다

저는(억울한 가해자) 아침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조수석 옆은 벽이라 천천히 주행함)

1m도 않되는 움직임에""


조수석쪽에서 오는 (아파트 주 통행로) 차량에 의해

조수석쪽을 상대차량(운전석쪽)에게 받쳤습니다


오히려 받쳤는데 상대차량이 주 통행로라며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 70%를 묻더라구요

(양쪽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임)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차량은 폐차해야되며


상대차량 범퍼만 수리하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억울함이 덜할까요 ㅜㅜ


두대가 출차를 위해 이동중였는데

상대차는 땃짓을 한듯보이며(그러지 않고는

제차를 못볼수는 없는 위치임)

쫌 쎄개 달린 부분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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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통로차와 진출차와의 사고시에는 진출차의 과실이 많이 잡히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왼쪽으로 저렇게 붙어서 주행을 하였고 서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70%까지 잡히는 것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는 가능하나 소송을 가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일단은 해당 부분을

    주장해 보시고 분심위에 심의를 맡겨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주차나 출차의 경우 통해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차나 출차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출차중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