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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A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A가 본안 소송에 승소했을 때, A가 가압류 금액과 다르게 압류를 하여 경매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A가, B의 비상장 주식 F에 5천만원, B의 부동산에 11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2. A가 B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A가 10억원짜리 채권소송을 전액 승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A가 F의 가치가 5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2억원 정도나 됨을 알게 돼서, 본안 소송을 승소했으므로 A가 F에 2억원의 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후 <2억원 이상으로 낙찰됐다고 가정>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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