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년미만 계약직
24년도 7월에 계약직과 계약하여 25년 4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1년 미만 근로자로 24년도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추후 4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근무기간이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25/04부터는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느시점에 상시근로자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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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 4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소급하여 2024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재계약이 확실히되면 24년부터 반영하시고 불확실하면 일단 25년부터 재계약하면 반영하시고+24년 수정신고 방식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