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톡옵션에 자사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은요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게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즉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러한 스톡옵션을 부여해요
스톡옵션의 특징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처음에 약정했던 금액대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년뒤에 100원의 가격에 1,000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3년뒤에 회사의 주가가 어떤 가격이 되었더라도 100원의 가격에 1,000주를 살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스톡옵션방식은 대개 주식매수가격을 고정한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의 방식으로 지원하나 해외 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성장에 직원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또는 실제로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따라서 주식선택매수권의 권리행사 가격을 변동시키는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의 방식이 존재해요
스톡옵션은 기업이 초기에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주기 어려울때 회사가 성장한 후 일정가격에 회사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것을 스톡옵션이라고 합니다. 초기기업의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으로 많이 씁니다
스톡옵션은 권리자가 스톡옵션 받은 시점에서 2년 이상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따라 세부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옵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옵션은 만료되어 무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주식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 옵션은 소멸됩니다.
스톡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주식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당연히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스톡옵션 행사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각 회사별로 다르고 이는 정관에 그 자격요건이 규정되어집니다.
스톡옵션은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하는 걸 요구하는 베스팅 기간을 포함합니다. 베스팅 기간이 만료되면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부분 스톡옵션 계약은 만료일이 정해져 있어 만료일이 지나면 권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식 매수 기회가 날라가며 해당 옵션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