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내년부터 외국인도 성형수술비 전액 부담을 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미용목적으로 관광을 와서 성형수술을 하면 10프로 부과가치세를 환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과 가치세를 환급해줘도 우리나라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거 아니였나요? 외국인이 수술을 하고 10프로 환급을 해가면 나라에서 돈을 외국인들한테 주는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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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지정된 특례 의료기관에서 미용 성형시 부가세 10프로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해당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유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또한 악용사례도 적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문자님,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용 성형수술을 해도 기존처럼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전체 수술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제도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성형·미용 진료비의 부가세 10%를 돌려주는 특례제도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수요와 산업규모가 이미 크게 성장해 제도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이 수술 후 지정 환급창구에서 10%를 돌려받는 방식이었고, 환급액이 올해 기준 약 9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외화벌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세제 형평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물가 경쟁력은 약화되지만, 그동안 나라에서 “돈을 준다”기보다는 미납된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급제도 폐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부담금 상승, 가격경쟁력 감소, 유치 효과 둔화가 예상되며, 업계와 정부 의견은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