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매년 돈을 내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현재 연금저축 6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이정도는 하고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좀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효과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주택청약불입(무주택자), 벤처투자기업 투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 불입액까지 가능하니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불입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