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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면제되며 이를 위해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굴뚝새243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분실 시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되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 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분실신고를 한 시점이 중요하며 서명이 잘 되었다면
누군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한 보상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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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신용카드 분실했을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있습니다.분실하자마자 카드사에 분실신고하면 끝입니다.그리고 재발급받으시면 되구요.누군가 분실카드를 사용한다면 그돈은 그사람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매니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카드분실시 신고부터 하시는게 가장좋구 만약 다른누군가가 사용한다면 사용한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청구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