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 했을경우 부정 사용에대한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면죄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면제되며 이를 위해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분실 시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되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 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분실신고를 한 시점이 중요하며 서명이 잘 되었다면

    누군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한 보상은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신용카드 분실했을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있습니다.분실하자마자 카드사에 분실신고하면 끝입니다.그리고 재발급받으시면 되구요.누군가 분실카드를 사용한다면 그돈은 그사람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카드분실시 신고부터 하시는게 가장좋구 만약 다른누군가가 사용한다면 사용한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청구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