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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3.01.02

전자세금계산서 이전대표자이름으로 발행 괜찮나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번호 종사업장번호 동일한데

이전대표자 이름으로 발행해서요...

대표바뀐지 한참지났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정발급이라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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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임으로 비록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시 법인 대표이사 성명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임으로 종전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상업등기부상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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