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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도전적인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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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항목과 상이

안녕하세요

12/21

감기증상을 보이고 기침이 심해 잠을 못자

병원내원해서 검사받고

성대 부어있다는 진단받아 별다른 처치없이

호흡기 주입 치료+주사를 맞았습니다.

12/27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방문하여

독감검사(30,000)를 받은 후 A형 독감 판정 받아

페라미플루주(90,000)+아미노헥스주(40,000)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

실비 청구해야돼서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주셨는데 제가 진료 받지 않은 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서 병원에 문의드리니

아래 이유라 하셔 그 전에 진료 항목도 살펴보니

12/27 진료 미포함항목 (독감판정후)

1.항목 편도주위농양절개술또는흡인술

  • 실비청구때문에 넣은것

2.항목 토라렌주,피하또는근육내주사

  • 수액에 포함

12/21 진료미포함항목 (독감판정전)

  1. 인후두소작술

    • 대답 못하고 내원해서 원장님께 설명들으라고 함

이렇게 처치 받은적도 없는 항목이 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하게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인은 알수 없는 내용이라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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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수액이나 검사비는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검사후 독감진단을 받아어 보상은 가능하지만 수액이나 비급여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는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견과 처방이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된 항목이 실제로 진료받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실비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넣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수로 잘못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액이나 검사비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지만 독감 진단 후의 치료는 보상이 가능하니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