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법률

민사

의로운멧토끼285
의로운멧토끼285

체육시설업 영업신고 전 회원 모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년도 초 프렌차이즈 체육시설업을 오픈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기구들이 들어오지 않아 체육시설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케팅용으로 인스타 홍보만 진행하고 있고, 아직 영업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초기 회원권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회원권 모집 시엔 전액 회원권 금액을 받지 않고 예약금 10만원만 받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전액을 받는것도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구요! 개인 대 개인으로 예약금만 받고, 영업신고 후 차액에 대해서 정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등록 이전에 사전 회원등록으로 위 예약금의 돈을 받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