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이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근무 할수 있나요?

2019. 08. 14. 20:00

안녕하세요 얼머전에 14살 중학생이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발급받는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근로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4세 중학생이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근무 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4세 중학생이라도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 취직인허증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의미함.

  2.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만15세 미만인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만13세~만15세인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고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만 13세 미만인자도 발급 가능합니다)

  3. 취직인허증의 발급신청은 법제처에서 미리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이때 학교장(학생인 경우)과 친권자(후견인도 가능)의 서명을 받아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의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4.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만13세~ 만15세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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