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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국내자가격리대상자인데지원금을받을수있을까요?
36
여성

1월 14일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혹시..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탁월한멧새126
    탁월한멧새12622.01.20

    안녕하세요. 탁월한멧새126입니다.

    자가격리대상 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이모손자가 학교에 확진아이가 나와서 전체 격리했다해요 격리하니 100만원?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해외에서 나오신분들 격리는 돈이나오는지 정확하진않지만 격리물품은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해외 입국시에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