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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누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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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자기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의 경우

평가등급 실적 금액 계산할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 예정가격이 1억원
동등용역 실적이 6천만원이라 가정한다면
60%로 봐야할지 10%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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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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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주석 행정사입니다.

    1. 기준 금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예정가격이 아닌 5억 원을 기준으로 실적 비율을 계산합니다.
    2. 예시 적용:
    예정가격: 1억 원
    동등 용역 실적: 6천만 원
    -실적 평가:
    기준 금액이 5억 원이므로,
    실적 비율 = (6천만 원 ÷ 5억 원) × 100 = 12%로 평가됩니다.
    3. 기준금액 5억원미만인경우
    평가 기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동등 용역 실적의 비율을 평가합니다.
    4.예시 적용: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동등 용역 실적이 6천만 원일 경우,
    -실적 비율은 60%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