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입니다.
취임후 3년 내의 라면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로 해석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정관에 명시하면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도 가능한가요?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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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여기서 3년 내라는 표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그보다 짧은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명시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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