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신고 기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19년 3분기 일용직 근로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용직 근로신고만 하면 반영이 되고, 이후 가산세 등이 청구되었을 때 납부만 하는 것인가요??
정신 없던 경보수 공사가 지나고 나니, 이제야 업무체크가 되어,
별도 신고 없이 홈페이지에서 근로신고만 하고, 청구되는 가산세를 납부만 하는 되는 것인지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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