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고용보험료 납부가 몇개월 뒤에 ??
3월 한달여간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근무시간이 하루에 얼마안되다보니 한달로 계산해서 준다길래 다음달에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는 지급되었는데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료 납부가 안되있어서 물어보니 7월달에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여
이렇게 몇달이 지나서 신고가 되어도 되는건지...?
필요에 의해 7월전에 제가 일용직 근무를 했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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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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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일수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달에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근로월부터 2개월 후 보험료가 사업장으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산재 근로내용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위법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