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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글둥글
작년 7월중순에 퇴사했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일용직 근무중
근데 일용직 소득은 세금신고가 된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용직은 매달1일에 출근하면
보험료 좀 떼서 8000원 적게 나온다고 해서
2일부터 출근한 달이 더 많고
작년(11, 12월) 일용직 근무때도 2일부터 출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해 3월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요
6월30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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