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6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7월중순에 퇴사했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일용직 근무중

근데 일용직 소득은 세금신고가 된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용직은 매달1일에 출근하면

보험료 좀 떼서 8000원 적게 나온다고 해서

2일부터 출근한 달이 더 많고

작년(11, 12월) 일용직 근무때도 2일부터 출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해 3월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요

6월30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