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4. 19. 19:16

제가 올해는 근로를 한 적은 없는데, 작년에는 일용직으로 7개월 정도 일하고

5개월은 공공근로로 일을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용직을 할 때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만

떼었는데, 따로 제출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정기분(5.1~5.31)신청기간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0년도 귀속 소득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일용직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2021. 04.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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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거주자 중

    총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이나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 상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만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면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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